이전 글에 이어서 포스팅
<이전 글 보기>
2023.06.09 - [기타/보증보험 이행청구 과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1차(경매에 넘어간 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1차(경매에 넘어간 집)
내가 전세집 문제로 이행청구 과정까지 오게될 줄은 몰랐다. 블로그에 이 내용에 관해 글까지 적게 될 줄은 더더욱 🥲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이행청구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명도일(
quiteblog.tistory.com
이전 글에는 우체국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공시송달 및 권리신고 배당요구서 법원 접수 방법에 대해 적어두었다.
공시송달까지 끝났다면 이 집에서 더 살지 않겠다는 내용을 마침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증거를 가지게 된다. 보통 이 공시송달은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게 보통이므로 순서상 이게 마무리될 즈음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온다.
계약 만료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정본을 받게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집에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렇지만 허그HUG에서는 가능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다.
내 경우에도 처음이기도 하고(마지막이 되어야겠지만) 조심스러워서 집에서 짐만 빼두고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전세집을 구할 돈도 없고, 용기도 사라져서 부모님 집으로 칩거하여 아기캥거루로 지내고 있는 상태다.
각설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나는 고민하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법원에서 하면 더 한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시송달이나 권리신고 등을 법원으로 접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상황 보고나 보정명령으로 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 전자소송이 훨씬 빠르고 간편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자소송 방법을 권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하기 전 미리 준비할 것들
1. 공용인증서 컴퓨터/이동식 디스크 미리 발급 or 은행 어플에서 스마트폰 > PC로 내보내기
2. 아래 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 및 인증서 등록 http://www.iros.go.kr
-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인증서 등록 https://ecfs.scourt.go.kr
- 위택스(WETAX) 회원 가입 https://www.wetax.go.kr
- 상단 리스트는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미리 해두면 공용인증서 등록하는데 쓰이는 스트레스 없이 프리패스로 지나갈 수 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서 등록 과정이 꽤 오래걸리므로 미리 꼭 해두자.
3.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여 pc 저장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 사본 + 문자 혹은 카톡 내역 사본 pc에 저장
- 주민등록 등본 pc 저장
- 집 등기부 등본 pc 저장
- 임대차 계약서 pc 저장
- 부동산 목록 파일 pc 저장 -> 아래에 작성예시 파일 첨부 및 작성방법 설명 예정
여기까지 완료되면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해보자.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접수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선 공용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다. 회원가입 및 공용인증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은행 어플 및 사이트를 통해 인증서 발급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2. 서류 제출> 민사신청 탭>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클릭
👇 상단 푸른 메뉴 바에서 서류제출 클릭 후 중간 탭 민사 신청을 클릭하면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만약 없더라도 아래 민사신청 서류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3. 당사자 신청 클릭 후 다음버튼
4. 기본정보 / 면허세 및 수수료 등록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어려워보이는 여러 탭들이 나오고 전부 채워줘야 한다. 아래 가이드대로 차분하게 하나씩 진행해보자.
1. 사건 기본 정보 입력
제출 법원을 알고 있다면 제출 법원을 우선 설정한다. 내 관할 법원을 모를 경우 옆의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통해 법원을 찾아 등록하자.
집행 대상 목적물 수는 보통 1건일테니 1건을 누르고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2. 등록면허세 목록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위텍스에서 등록면허세 발급방법 ⬇️ 더보기 펼쳐서 열기
2-0. 위텍스 사이트 접속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2-1. 위텍스 로그인 후 신고하기 탭 > 등록면허세 > 등록분 클릭

2-2.
납세자 인적사항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다.

2-3.
물건정보 > 부동산으로 입력 후 물건지 주소와 관할자치단체를 입력한다.

!! 이 때 주소는 법적동/행정동으로 구분하는데 행정동으로 찾아서 적어야 한다.
행정동을 찾는 방법은 네이버 지도에 내 집주소를 동까지만 치면 관할 행정동이 나온다. 보통은 법정동과 같지만 간혹 행정동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꼭 한번 더 확인하자.

2-4.
과세정보> 등록원인에 기타를 선택 후 아래 - 칸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적고 나면 과세물건은 상단에 주소를 적을 경우 자동으로 적혀 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아래 7200원이 잡힌다. 신고를 눌러 계산하고 넘어가자.

납부완료까지 마치면 납부결과에서 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시 등록면허세 정보에 입력하면 된다.
^ 납부결과에서 확인한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후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다음 칸 내용이 채워진다.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자.
3. 등기 촉탁 수수료 목록
촉탁수수료는 아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 더보기 펼쳐서 열기
3-0.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 상단 전자납부 탭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탭을 클릭

3-2. 하단의 신규 버튼 클릭

3-3. 등기소 선택 및 금액 입력 후 결제
- 집행 법원 제출용 선택
- 등기소 선택 후 아래 체크박스 체크
- 납부 금액 3,000원으로 입력 및 작성 건수 1건 입력
- 이름 및 주민번호 확인 후 저장 후 결제 클릭하여 결제

3-4.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탭에서 검색 후 납부번호 적어두기


이제 받은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등기촉탁수수료 목록의 기본정보 탭에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른다.
4. 선담보목록
이 항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적는 란으로, 중기청 상품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적지 않아도 되는 항이라 넘어갔다.
5. 당사자목록 정보 등록
👇 당사자 기본정보에는 당사자 구분이 신청인/피신청인이 있는데 두 항목 모두 입력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 등록하자.
- 이 때 송달장소가 중요한데,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위 주소와 동일을 체크하지만, 만약 다른 주소로 받아야 할 경우 체크해제 후 현재 사는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한다.
오른쪽 하단의 저장버튼을 누르고 다시 피신청인을 등록한다.
피신청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혹은 임대인의 초본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의 주소를 입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니다. 나는 정보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적어주었다.
6. 신청 취지 입력
내부에 있는 양식에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을 토대로 적어준다. 날짜를 헷갈리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니 꼭 제대로 확인해서 입력해야 한다.
👇 내용 예시 설명 👇
1. 임대차 계약일자 : 2000. 00. 00
> 계약서상의 날짜를 입력한다.
2. 임차보증금액 : 금 000000000원
>보증금을 입력한다. 전세보증금일 경우 금 란에, 월세가 있을 경우 차임에도 입력해준다.
3. 주민등록일자 : 2000.00.00
> 전입신고한 날짜로 등본을 떼었을 때 기재된 날짜를 적어햐 한다.
4. 임차범위 : 몇동 몇호
>와 같은 예시로 동호수를 기재한다.
5. 점유개시일자 : 0000.00.00
> 전세 잔금을 치룬 일자로, 실제로 살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준다.
6. 확정일자 : 0000.00.00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입력한다.
여기까지 적고 아래에 신청이유에도 계약서 날짜에 맞춰 기재하여 내용 그대로 올려도 상관없다. 미리 작성해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도 된다.
7. 목적물 기본정보(등기부 등본 등록)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발급내역에서 자동으로 잡힐 것이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내역에 잡히지 않는다면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지 않고 개인열람용으로 발급받아서 그렇다.
예전에는 소송및 제출용 발급하기 탭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발급하기로 직접 수기입력하여 1000원을 내고 발급하면 상기 내용에 자동으로 잡힌다.
만약 발급받았는데도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발급받자마자 바로 조회해서 아직 내역이 안떴을 수도 있다. 이럴 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상단에 찍힌 등기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연동되어 입력이 가능하다. 👇
여기까지 하면 문서작성이 거의 다 되었다.
저장 및 다음으로 이동하면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 란이 나온다.
8. 첨부서류 등록하기 (+ 부동산 목록 작성방법)
여기에 상기에 적어둔 신청 전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파일들을 첨부해준다.
상단에 적었던 등록할 아래 첨부서류 (최대 10개까지 가능)를 여기서 첨부하면 되는데 👇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 사본 + 문자 혹은 카톡 내역 사본 pc에 저장
- 주민등록 등본 pc 저장
- 집 등기부 등본 pc 저장
- 임대차 계약서 pc 저장
- 도면 (부동산 목록) 👇
^ 부동산 목록은 여기서 pdf 파일을 받아 예시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로도 첨부)
인터넷에 검색하면 무료 서식이 많이 있지만 나처럼 맥북 사용자 친화적인 pdf파일은 없는 것 같아서, 맥북 사용자를 위한 부동산목록 pdf파일을 만들었다. 등기부등본상에 적힌 주소지 정보를 토대로 내용을 아래 예시처럼 작성하고 별도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된다.
대부분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작성하여 넣자.
<아래 예시>
여기에 부동산 목록과 함께 표시 도면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어지간해서는 도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집 전체가 아닌 집 일부만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방 세 개에 안방은 주인세대, 작은방에 들어가 전/월세를 놓고 사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나처럼 빌라나 아파트 등에 000동 000호에 사는 일반적인 경우엔 도면이 필요하지 않으니 부동산 목록만 작성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부만 세입중이라 도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움터 홈페이지 ⬇️ 더보기 펼쳐서 열기
^ 상단 사이트에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얼추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으니 필요한 경우 이 글을 읽었다면 미리 받아놓는걸 추천한다.
9. 작성 완료 후 마지막 인지액 + 송달료 결제
저장 후 다음 페이지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제출이 모두 끝난다. 보정명령이 별도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보통 일주일 내외로 결정정본이 나오고, 각 결정본을 내 주소와 임대인 주소로 송달처리되어 모두 마무리된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성공하여 이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이행청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3차 글에서 이행청구 접수와 서류보완 과정까지를 또 담아보겠다.
'기타 > 보증보험 이행청구 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3차 - 접수 및 서류보완 그리고 탈출! (0) | 2023.06.19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1차(경매에 넘어간 집)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