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증보험 이행청구 과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3차 - 접수 및 서류보완 그리고 탈출!

jeonjoy 2023. 6. 19. 11:14

마지막 글이 될 접수와 서류보완 과정 그리고 명도일 탈출기까지

글을 쓰는 현재 시점 명도일까지 모든 이행청구 접수를 완료해서 대위변제 받고 전세집을 탈출했다!

접수과정은 아래에 하나씩 기록해보겠다 ㅎㅎ

이전 글 링크는 여기 ⬇️⬇️

2차 링크 ⬇️

2023.06.12 - [기타/보증보험 이행청구 과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2차 - 임차권 등기명령 및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2차 - 임차권 등기명령 및 접수

이전 글에 이어서 포스팅 2023.06.09 - [기타/보증보험 이행청구 과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1차(경매에 넘어간 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1차(경매에 넘어

quiteblog.tistory.com

 

1차 링크 ⬇️

2023.06.09 - [기타/보증보험 이행청구 과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1차(경매에 넘어간 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행청구 진행과정 1차(경매에 넘어간 집)

내가 전세집 문제로 이행청구 과정까지 오게될 줄은 몰랐다. 블로그에 이 내용에 관해 글까지 적게 될 줄은 더더욱 🥲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이행청구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명도일(

quiteblog.tistory.com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이 나왔다면 내용증명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 만약 공시송달을 진행했다면 공시송달 송달간주(결정정본X)가 나온 뒤부터 3달 뒤, 보증보험사로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행청구 가능한 시점 정리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가 내용증명 혹은 공시송달 송달 간주로 도달했을 경우
-> 계약 만료 후 3개월 뒤 이행청구 접수 가능

계약 만료일 2개월 이후에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송달간주가 도달되었을 경우
-> 내용 증명 및 공시송달 송달간주 날짜 기준 3개월 뒤부터 이행청구 접수 가능

* 예를 들면 계약 만기일이 12월 30일인데 공시송달의 결정정본이 2개월 전인 10월 29일에 나왔고 송달간주 효력이 약간 뒤인 11월 1일에 발생했다면 2개월 이후에 송달 간주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송달 간주일의 3개월 뒤부터 이행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또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이 꽤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잘 준비하자.

⬇️ 1-8번 항목까지 준비할 서류 ⬇️

  1. 1. 신분증 사본
  2.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1. ➡️ 나는 계약서에 추가로 확정일자부여현황도 발급요청을 받았는데, 혹시 모르니 미리 떼가는 걸 추천, 또한 이건 전세목적물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다른 동 주민센터 불가X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4. 4.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1. ➡️ 인감이 없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2장을 준비하자.
  5.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6. 6.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7. 7.
    •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
    • -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 -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 ② 보증사고 2의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8.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1. ➡️ 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대출금이 들어올 은행 명의의 가상 계좌 사본을 말하는 것이며 HUG의 팩스번호로 보내달라고 요청도 가능하다.
  9. 9.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1부10. 공사 소정양식
    •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② 대위변제증서
    • ③ 계좌입금의뢰서
    • ④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 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 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10.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 ➡️ 9번, 11번은 이행청구 접수 시에 방문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 > 접수 전까지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게 좋다.

여기까지 준비되었다면 보증보험 센터 중 청구할 내 전세/월세집의 주소지에 맞는 관할 센터로 확인해서 찾아가야 한다.

 

전세목적물 소재지별 관리센터

대표번호 ※1566-9009

센터명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소
서울북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강동구,송파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파주시,광주시,성남시,안성시,용인시,이천시,하남시,가평군,양주시,여주시,연천군,포천시,양평군

강원도 전역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T타워)
서울동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경기도 과천시,광명시,군포시,김포시,부천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양시,오산시,의왕시,평택시,화성시
062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5층(역삼아이타워)
서울서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양천구,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전역
0723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전경련회관)
영남관리센터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4730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7층(부전동, 교보생명빌딩)
중부관리센터 광주광역시,전라남북도  제주도 전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역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1층(대전무역회관)

※ 전세목적물의 최종 소유자 및 공사의 대위변제 현황에 따라 실제 업무 관할은 전세목적물 관할 관리센터와 상이할 수 있음

 관련 원문 홈페이지 참조: http://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나는 전세집 주소가 용인이었기 때문에 용인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센터로 방문했다. 서울 북부센터 위치는 서울역 근처에 있다.

용인에서 북부라니 넘나 멀어서 오가면서 고생 진짜 많이 했다. ㅠㅠ

다른 센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부 센터의 경우 주차요금이 1시간까지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10분만 지체되어도 천원 이상의 비싼 주차요금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권한다.

그렇지만 나는 용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너무 까다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용했다.

주차장에 진입시 왼쪽과 오른쪽 갈래길로 나뉘는데, 보증보험의 경우 업무동에 위치해있어 우측 지하4층(B4)~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주차자리 많다고 위에 대면 주차지원이 안되니 꼭 차를 가지고 왔다면 지하 4층 오른쪽으로 진입해서 내려가 주차하자.

 

북부센터 위치는 21층에 있다.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다시 센터의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21층에 갈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엄청 헷갈렸다. 층을 먼저 누르면 옆에 알파벳이 표시되는데 맞는 엘리베이터 알파벳을 찾아 앞에서 기다리면 문이 열리고 해당층으로 이동한다.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나같은 할미 있을까봐 꼭꼭 기록하기... 🙌 ㅋㅋㅋ

입구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접수창구가 있다. 대기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직원분이 꼼꼼히 보시고 공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쭉 가져와 작성하라고 안내해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서류에 오타가 있는지 꼭 꼼꼼히 확인하자. 내가 잘못 적어서도 안되지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다 보니 종종 날짜나 금액 혹은 다른 부분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다. 오타가 나면 나중에 재방문해서 서류를 수정하고 서명을 다시해야 한다.

나는 꼼꼼히 봤는데도 헷갈려서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번호에 오타가 있어 추후 재방문으로 다시 적었다. 방문 하셔서 이행청구 하시는 분들 오타 없는지 꼼꼼히 보시길!!

작성하고 나면 담당자 배정 후 연락이 간다고 안내해주신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행청구 접수가 완료된다.

여기서부터는 명도일까지 처리과정이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문자내용 확인 가능

4월 18일 이행청구 접수

4월 20일 북부센터 이관 카톡 메시지 수신

5월 26일 서류보완 요청 문자 수신

 6월 1일 서류보완 완료 후 승인 문자 수신

6월 1일 명도일 접수 문자 발송

6월 2일 명도일 이행 확정 문자 수신

6월 13일 명도일 이사정산 및 명도서 작성 완료

같은날 대위변제 완료 문자 수신

 

하마터면 이행거절될 뻔 했던 서류보완 제출

적으면서도 참 고생했다 싶은 그런 서류보완 제출 후기..

접수완료 하고 약 5주정도 지났을 때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문자 내용에 있는 집주인이 집주인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직접 방문해서 집주인 연락처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가 년/월/일까지 보이게 캡쳐를 다시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반반차를 쓰고 방문해서 갈 때까지만 해도 계약서상 연락처랑 임대인 연락처가 동일하니 문제가 전혀 없을 줄 알고 큰 걱정 없이 방문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연락처를 삭제해서 집주인 이름이 지워지고 다시 갱신된 집주인 전화번호를 확인했는데

계약서상 전화번호와 집주인 전화번호가 달랐다.

진짜 순간 철렁했다. 전화번호가 딱 1자 달랐었는데, 오타가 난게 분명한데 어떤 번호가 오타난 번호인지 순간 헷갈리는 것이다. ㅠㅠ 아차,,

계약서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문자를 보낸 내역의 번호는 집주인이 연락두절이긴 했지만, 다행히 예전 집수리를 할 때 수리비 청구를 위해 문자를 나눈 내용이 있어서 바뀐 번호가 집주인 번호인 게 확실했다.

나눈 내용이라봐야 사실,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고(입회자 자격으로 계약서를 쓴 그 임대인의 아버지..)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주고받은 내용이 그때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뒤로 임대인은 연락두절에, 위임장도 없이 입회자로서 모든 권한이 있다던 임대인 아버지는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마저도 집을 맘대로 썼다며 나보고 잘못했다고 으름장을 놓는 어른이었으니... 😢

아무튼 이전 주인과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니 이걸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보증보험사는 그렇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증으로서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임대인의 번호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받을 것

➡️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 받을 방법이 없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낼 것

➡️ 임대인은 그냥 개인이었고 돈주기 싫다고 잠수탄 집주인이었다.

연락을 주고받은 임대인 아버지가 입회자 자격이니, 임대인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증명할 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볼 것

➡️ 내가 혈연관계가 아니고 타인이 증명서를 떼려면 소송 등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는 공식 문서가 없고서야 절대 불가능하다.

임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다른 사람과의 계약서에 임대인 연락처가 오타가 아닐 경우 가능하니 다른 계약서를 가져와볼 것

➡️개인이라 다른 사람과의 계약서가 있을리 만무했다 ㅠㅠ

담당자가 제시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허그 담당자도 날 돕고싶지만 절차상 공증이 없으면 이행 청구가 어렵다고 했다.

그 때 심정은 진짜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나 싶어 변호사 상담에 법무사 상담까지 받아가며 이행 청구가 아닌 반환소송절차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 전세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http://www.khug.or.kr(22.9.28 오픈)
- 문의처 :1533-8119, 02-6917-8119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
-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권, 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 전세 피해자 처리대출 지원(‘23년도 지원 예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 문의처 :132(평일 오전9시 ~ 11시 50분, 오후1시 ~ 5시 50분)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adrhome.reb.or.kr
- 문의처:1644-5599(평일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20100
- 문의처 :02-2133-1200 ~ 1208 (월~금 09:00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계약 시점에서 계약 종료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중개 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상담 제공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SH공공임대아파트 계약금 대출 포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담 등 지원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https://consult.kapanet.or.kr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전화 및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평일 오전10:00~12:00, 오후14:00~17:00)
- 경기도와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문의처 :132(평일 오전9시 ~ 11시50분, 오후1시 ~ 5시50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 제공

 

진짜 이 때 안되는 줄 알고 전세사기피해센터 경기도지사에 찾아가서 상담받고 절차 준비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중개인에게 내가 살던 전세집의 이전 세입자와 쓴 계약서나, 혹은 임대인의 명의로 쓴 다른 계약서는 없는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날 늦은 밤 문자가 왔다. 문자에는 내가 임대인과 쓴 계약서가 있었는데, 내가 가진것과 다르게 계약서에 정정된 번호가 적혀있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수정해두고, 공란에는 바뀐 번호를 기재하고 중개인과 입회자였던 임대인 아버지의 서명이 적혀있었다. 물어보니 내가 가고난 뒤 번호가 다른걸 발견해서 임대인 아버지가 방문하셔서 사인을 받고 수정해두었었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와 달라서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으로썬 이게 어쩌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담당자에게 메일을 넣었고, 다행히 담당자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다만 받아야 할 추가 서류가 있었다.

중개인의 단순 오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는 것과, 계약서에 정정해둔 번호 옆에 단순 오기 글자와 인감을 찍는 것.

사실 원래 이렇게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맞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수정한 계약서가 제대로 인정이 되어서 내게는 참 다행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작성된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해야 하는 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중개인에게 확약서를 받아 제출하고 덕분에 접수가 완료되어 접수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접수문자를 받고 나면 명도일을 잡아 메일로 보내달라는 문자가 금방 도착한다. 보통 접수문자 받은 날로부터 8-9일 뒤, 그리고 2-3개월 안에 명도일을 잡는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짐 한두개만 놔두고 집을 비운 상황이라 당장 이사가도 문제가 없어서 바로 가까운 날이었던 13일로 잡고 명도일 확정을 완료했다. 명도일이 확정되면 다음날 다시 명도일이 확정되었다는 문자도 왔다.

대망의 명도일, 그리고 준비해야 할 팁들.

명도일을 잡게 되면 명도일 기준까지 포함하여 관리비와 각종 수도료/가스비/전기세 등을 정산 후 완납내역을 받아야 한다.

명도일에는 정산을 가능하면 일찍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위변제가 완료되어 보증금 입금하는 시간이 이 명도가 완료된 시점으로 11시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명도 완료 시점이 11시 이전일 경우 > 보증금이 12-1시 이전에 입금 됨.

명도 완료 시점이 11시 이후일 경우 > 보증금이 1-2시 이후로 입금 됨.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각 은행별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하고 더 늦게 입금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산완료를 빨리 받는 걸 추천.

명도일에 완납내역이 담긴 문자를 요청해야 하고, 자동이체는 미리 해지해 두어야 한다. 또한 가스의 경우 설치해제를 위해 검침원이 방문해야 하니 꼭 이사 전 미리 연락을 해두자. 정리하자면

미리 방문예약 필요:

가스: 해당 동에 맞는 도시가스에 명도일 최소 3일 전에 연락해서 방문예약 > 미리 해두면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9시 30분 내외 시간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방문 요청하는 게 팁.

관리비 : 관리비 업체나 담당하는 분께 미리 연락해서 명도일까지 연체가 없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아야 한다. 문자내용에는 반드시 명도일과 해당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예시: 000동 000호는 00월 00일(명도일)까지 관리비를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

명도일 당일 9시 되자마자 정산:

전기: 한전 국번없이 123 전화해서 계좌이체로 이사정산을 요청한다. 계좌이체 후 정산 완료 뒤 완납 문자 요청.

➡️ 내 계량기 번호와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이것도 미리 전화해서 내 고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니 참고하자.

수도료: 국번없이 120 번호로 전화해서 계좌이체로 이사정산 요청. 끝낸 후 다시 전화해서 완납문자 요청.

➡️ 나는 빌라세대여서 수도료가 공공요금으로 관리비에 청구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엔 관리비 정산 내역 문자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도일에 명도업체로부터 방문 시간을 잡으면 된다.

명도일 전날 명도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위탁인과 방문시간이 언제가 좋을 지를 정할 때 가능한 10시- 늦어도 10시 30분까지 방문 요청 드려야 11시 전까지 명도 완료가 가능하다.

(나는 이삿짐을 다 뺀 상황이었지만, 만약 이 날 이사까지 잡혀있을 경우 명도는 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사진 촬영 후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하자. 사진 촬영 후 입금까지 텀이 꽤 길어서 이삿짐 센터와 함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명도 완료

명도일 전날엔 긴장이 엄청 되었다. 이제 이게 정말 끝이구나, 정말 끝인가 싶은 마음도 들고. 끝날때까지 불안하고 혹시라도 틀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다음날 아침에 되어 9시 되자마자 각종 공과금 정산과 가스 해제를 마무리하고, 10시 반쯤 기다리니 명도위탁인이 도착했다. 도착해서 입구부터 사진을 찍고, 집이 비었는지를 체크하며 방마다 사진을 한장씩 찍는다. 사진 촬영이 완료되면 이제 공과금 접수내역에 대해 사진촬영을 한다.

각 명도일전까지 요금이 찍힌 청구문자 + 요금을 이체한 이체내역을 전기/가스별로 다 촬영하고 수도요금도 요청했는데, 나는 수도요금이 공공 요금이라 별도로 없다는 문자내역을 (관리비 정산 내역) 보여드렸으나, 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작성했다.

빈 종이에 명도일전까지 만약 수도료가 발생시 본인이 부담할 것임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확약서 촬영까지 마치니 촬영이 모두 끝났다. 촬영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대본이 적힌 종이와 함께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은

000빌라 00동 000호 임차인입니다.

00년 00월 00일자로

1. 이사완료

2. 공과금(관리비,전기,수도,가스)납부 완료

3. 출입문 비밀번호(*0000) 공동현관번호(*0000)입니다.

4. 열쇠(있을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적어서 문자를 발송하면 된다.

이 문자에 대해 임대인이 나에게 답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여부는 관계 없다.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을 알리는 일종의 통보 문자였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난 후 명도 위탁인이 사진촬영본을 명도 사무실에 보내고 돌아간다.

명도가 마무리되면 약 1시 전에 입금 문자가 오지만, 나는 이 때 조금 늦어져서 완료가 11시가 넘어갔다.

문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집에 귀가해서 문자를 기다렸고, 1시 반쯤에 허그로부터 입금 문자가 왔다.

이렇게 문자(카톡)을 받으면, 해당 은행 지점으로 전화해서 대출금 완납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나는 완납증명서도 메일로 달라고 별도로 요청했다. 요청처리를 하고 나니 잠시 후 은행 어플에서 해당 대출금이 없어졌다는 깨끗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다 정말로 끝이 났다..!

다 끝나고 나니 남은 건 일종의 허탈감과 씁쓸함, 그리고 기쁜 감정과 해방감이었다.

명도완료 후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종종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매일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니 실감이 나다가도 왜 이렇게 평화롭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내가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모두 끝났지만, 앞으로 살면서 또 계약서를 쓸 일이 다시 또 찾아올 텐데,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큰 수업료를 치뤘으니, 이제 어떤 일이든 꼼꼼히 찾아보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공감하고 조금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꼭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같은 고통에 있을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등대가 되어주길 바라며 작성했습니다.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길고 길었던 이행청구를 마치며, 이제 나는 지연이자 각종 추가로 붙었던 수리비 공과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

다음 글에는 소송에 대한 과정과 후기를 담아 가지고 오겠다.

반응형